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5373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3.경 원고(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2013. 4. 1.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원고의 설립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카드번호 : B,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추가 발급받았다.

2014. 4. 7. 기준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원금은 19,646,500원이고, 수수료,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6,252,970원이며, 위 신용카드의 연체이율은 연 28%이다.

제3조 (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 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 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 원에게 있습니다.

제20조 (카드의 분실ㆍ도난신고와 보상)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ㆍ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 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 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총 연체대금 45,899,470원(= 원금 19,646,500원 수수료,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252,970원) 및 그 중 원금인 19,646,500원에 대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