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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3392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65,741원 및 그 중 13,889,188원에 대하여 2016.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2006. 9. 27. 혼인하였다가 2016. 5. 13.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0.경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3조 (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 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 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13조 (카드론) ① 회원이 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경우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하는 범위내에서 카 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서면, 관련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차료 확보_유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의합니다.

② 카드론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관으로 정합니다.

제5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20조 (카드의 분실_도난신고와 보상)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_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 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 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제22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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