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3 2018가단146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별지 표 기재 기간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금 청구[원고(선정당사자) A의 경우 퇴직금 2,638,907원 청구 포함]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