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사회복지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1991. 4.경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위 센터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1996. 1. 15.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년부터 이 사건 센터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C가 2013. 11.경 대전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자, 대전광역시장은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2013. 12.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4. 1. 1.부터 이를 운영하였다.
참가인은 2014. 1. 8. 원고에게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면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고용승계를 수락하였고 현재 새로운 소장을 임명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센터의 전임 소장인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14. 3.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9.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여성가족부의 2013년도 E사업안내에는 'F센터의 위탁운영 단체 변경 시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