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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9 2014구합37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사회복지법인 C(이하 ‘C’라 한다)는 1991. 4.경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위 센터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1996. 1. 15.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년부터 이 사건 센터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C가 2013. 11.경 대전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자, 대전광역시장은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2013. 12.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4. 1. 1.부터 이를 운영하였다.

참가인은 2014. 1. 8. 원고에게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면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고용승계를 수락하였고 현재 새로운 소장을 임명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 센터의 전임 소장인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14. 3.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9.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참가인이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여성가족부의 2013년도 E사업안내에는 'F센터의 위탁운영 단체 변경 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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