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7.부터 2014. 11. 8.까지 대구 북구 D 신축공사 현장, 김천시 E 신축공사 현장, 대구 북구 F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배관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4. 11. 9.자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3. ‘참가인이 아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원고의 사용자이므로 참가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경북2014부해898).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5부해14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C’의 대표자로서 원고가 공사하던 근무현장에서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작업 전반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식당이나 공사현장에서 시공업체를 ‘C’라고 호칭하였고, 참가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아닌 G이 원고의 사용자라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1, 2, 3, 갑 제5호증의1,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호증의1, 2, 갑 제8호증의1, 을가 제1호증의1, 2, 3, 을가 제2호증의1, 2, 3, 을가 제4호증, 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