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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7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1세) 는 서로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6:5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차된 차량의 창문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정수리 찰과상, 팔꿈치 좌상과 머리채가 한 움큼 뽑히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7. 08:3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 서대문 경찰서 1 층 형 사과 사무실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 내가 신고했는데 내가 왜 피의자냐.

좆나

잘했다.

나 9시까지 출근해야 한다.

니들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냐.

나를 넣어라

씨 팔. 구속시키라 고 씨 팔. 당신들 두고 봐 씨 팔. 내가 큰 실수를 했냐.

애가 집에 혼자 있다.

씨 발 개새끼들아. 잘났다 ”라고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 주 정차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관 공서 주 취소란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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