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으로 B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B 관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1: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관리 사무실 내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 발 새끼들 아 뭐하냐,
니네
들은 내가 만만 해 보이냐,
내가 내는 돈으로 니네
들 월급 받으면서 왜 아무것도 안해 주냐,
소장 새끼 어딨냐며 고성을 지르고 비치된 책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민원 접수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9. 12:3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9에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인계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인계된 후 형사 팀 내 민원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잡아왔냐,
왜 날 고소한 사람은 안 왔냐,
나를 고소한 그 사람을 불러 놓고 삼자 대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야 나를 고소한 사람을 당장 데리고 와요
그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난 잘못한 것 없어요,
나한 테도 진술을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이 씨 발 놈들 왜 전화 안해, 이 개 같은 새끼들’ 이라며 고성으로 약 30분 동안 욕을 하는 등 소리를 질러 소란스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