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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정6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5. 28.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안양중앙지점과 당좌계정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상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10.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9장 액면금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발행된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어야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구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은행의 지급거절이 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231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가 지급제시 되기 전인 2013.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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