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4노15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2013. 10. 29.자 범행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나머지 2013. 11. 14.자 범행에 대한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위 2013. 10. 29.자 범행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수표의 소지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전처분을 받기 전인 2013. 10. 28.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고, 지급은행은 보전처분 당일인 2013. 10. 29.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하였다.
따라서 보전처분 당일은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90도1317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7.경 수표번호 H, 액면금 95,000,000원, 발행일 2015. 2. 17.로 된 F 대표이사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3. 10. 29.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