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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8(2)형,694;공1990.10.1.(881),1990]
판시사항

가. 수표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고 은행이 "예금부족"을 사유로 지급거절한 경우 수표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나. 회사정리법상의 보저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표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표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일체의 채무변제가 금지되고 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발행된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그 지급거절사유가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어야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예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판시 7매의 수표가 공소외 삼왕종합식품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를 예금부족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가해진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은 결국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으로 인한 지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에 따른 법률적 효과로서 일체의 채무변제가 금지되고 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것은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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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20.선고 90노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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