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2노20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공소사실 중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면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제2원심은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들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9명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B과 합의한 후 위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합의서를 모두 제출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9명 중 E, F, AK, AL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기도 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자 8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071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