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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43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E,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병역 거부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P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R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33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188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E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E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 다음 피고인 P, R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E의 법리오해 주장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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