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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84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회사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F는 위 E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4. 10. 6.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G 계좌에 회사 자금을 입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A에 대한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그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G 계좌에 회사 자금을 입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10. 김포시 H에 있는 I 매장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필요한 냉장고 및 가구 등 3,647,900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3,647,9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0.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6,313,4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② 피고인은 J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E 회사를 설립하면서 86,594,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3,40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후 위 E에서 J와 거래를 하고 받을 대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차용금을 변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3,406,000원을 포함한 21,026,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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