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경남 거창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축업자로 피고인 A로부터 대전 유성구 G 소재 토지에 주택 건축을 의뢰 받아 주택 건축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자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택 건축업자와 허위의 태양광 구조물 공사계약을 작성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뒤 실제로는 위 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주택 건축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년 가을 경 B에게 대전 유성구 G 소재 토지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주택의 건축을 의뢰하면서 ‘ 우리 부부가 거주하기 위해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용을 피해 회사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피해 회사와 F 간에 허위의 태양광 구조물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 사업 관련 태양광 구조물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를 B가 승낙하자, B 와의 사이에 2017년 11 월경부터 8건의 허위의 태양광 구조물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태양광 구조물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7. 11. 29. 경 주택 건축비 명목으로 ‘D( 주)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에서 B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억 500만 원의 주택 건축비용을 피해 회사 자금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