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51688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