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085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3. 17.부터 1993. 3.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