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23 2014가단15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하여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