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516419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6. 9.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