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697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9. 4.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9. 4.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