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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697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9. 4.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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