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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7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4 세) 은 미국 국적인 자이며, 재외동포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 인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6:00 경 노원구 동일로 251길 ‘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에서 노원 상계동 방면 신구도로 합류 지점에 이르러 본선으로 진입을 하던 중, 1 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 세) 이 “ 순서 대로 진입해 라!” 라며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운행 중이 던 차량에서 정차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피해자 제출한 폭행피해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행위 등은 상대방의 폭언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가행행위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한다고 보이고, 나 아가 피해자가 단순히 언어적으로 항의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나 정당 방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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