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13. 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1,950 만 원짜리 31 구좌 계인 2010. 3. 13.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틀림없이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4,6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2011. 12. 13.까지 매월 650,000 원씩 20회에 걸쳐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은행계좌 (F) 로 송금 받고, 1,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합계 1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1. 12. 16.까지 1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75,056,5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 대전시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G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주고, 10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10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I) 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1. 10. 4. 현금 4,0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K, L, D, M, N, O, P, G,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