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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21:00 경 광주 C에 있는 D 터미널 도착 화물 보관소 앞에서 자신이 순천에서 광주로 오는 버스에 싣고 왔던 포도 상자를 내리지 않아 그곳 터미널에서 화물을 관리하는 피해자 E(64 세 )에게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고 문의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11. 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받았을 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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