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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가단40437
임차보증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3,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9. 6. 26. 피고 소유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502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09. 7. 12.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2. 5. 3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2. 18.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에 임대하였고, 원고는 2013. 3. 17.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7. 12.부터 2013. 3. 13.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한 돈은 503,610원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 503,610원의 합계 28,503,6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세가가 하락하여 재임대가 되지 않자 원고와 합의하여 선이자로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1년 후에 갚기로 하였는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금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만약 1년 후 청구하지 않는다면 선이자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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