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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3.25 2019가단13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3. 29.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원고는 2016. 10. 17. 피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매월 2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10. 29.부터 2018. 10.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28.경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9. 5. 29.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월 2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2019. 5. 29.부터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에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는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2019. 5. 29.부터 2020. 3. 28.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00만 원(= 월 20만 원×10개월)]을 뺀 나머지 부분인 2020. 3. 29.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20만 원으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5. 29.부터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9.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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