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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4 2019나2447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4. 18.부터 2011. 4. 17.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5.경 아들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같은 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4. 18.경 피고와 사이에 제1임대차계약을 갱신하되 월 차임을 12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이하 ‘갱신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3. 3. 18.경까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월 차임 12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24.경 E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 월 차임을 1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4. 17.부터 2015. 4. 1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갱신계약보다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7,000만 원-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E은 2018. 1. 23.경 원고에게 ‘제2임대차계약은 피고가 E의 위임 없이 체결한 것이고, 제2임대차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월 차임을 피고가 아닌 E에게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또한 E은 2018. 1. 31.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03447호로 주위적으로 원고를 상대로'제2임대차계약은 피고가 E의 위임 없이 체결한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E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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