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02.16 2011고정510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22:10경 부산 서구 C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6면)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