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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12.23 2009고정105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11:0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법원 1층 복도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할퀴고, 재차 목을 조르며 안경을 쓰고 있는 얼굴을 3-5대를 때린 후 벽에 밀쳐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부종 및 찰과상,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유전자분석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중한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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