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26. 18:25경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에 있는 간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 2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에 있는 간양사거리를 아산 쪽에서 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베르나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티언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엑티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61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엑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