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AJ렌트카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대학교 신정문 쪽에서 호남제일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들이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량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 또한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D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