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31 2015가합728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C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2010. 12. 15.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2014. 12. 18. 상호변경등기는 2014. 12. 22. 마쳐졌다. 상호가 에스아이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에스아이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에스아이산업개발은 2012. 3. 28. 제일시스템창호 주식회사(이하 ‘제일시스템창호’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3,243,300,000원 최초 약정 공사대금은 3,243,300,000원이었으나 이후 3,060,8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면서 기성금의 70%는 현금으로, 30%는 대물(이 사건 건물 B동 902호 및 B동 704호)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4. 5. 19. 피고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코리아신탁에게 102-902호 공급계약서에는 ‘B동 90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102-9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제일시스템창호의 직원으로 피고 조합 및 에스아이산업개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프라임종합건설 주식회사였다.

과 사이에 원고가 B동 902호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