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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6 2013가합17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가, 2008. 3. 24. 위 공사 중 잔여공사 일체를 주식회사 부덕건설(이하 ‘부덕건설’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교보건설에 공사대금 90억 원(대물 24채와 현금 17억 원을 포함한 금액)에 하도급주었다.

나. 부덕건설은 2008. 8.경 원고에게 부덕건설이 공사대금조로 받은 대물 1채(위 오피스텔 90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뒤, 2009. 8. 13. 우신엠앤디(매도인) 및 피고(시공사)와 사이에 부덕건설이 위 902호를 분양대금 341,187,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2. 15.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우신엠앤디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2. 19. 신탁을 원인으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2. 7. 31. 유한회사 엘시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부덕건설이 2009. 8. 13. 우신엠앤디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08.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 납입금 총액 341,187,000원을 완납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취지의 완납증명서(갑 제2호증)를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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