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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6가합562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소유자 교환대상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 (원) 융자금 (원) 1 원고 B 2차 902호 248,000,000 160,000,000 2 원고 B 2차 1102호 248,000,000 160,000,000 3 원고 B 2차 1201호 204,000,000 160,000,000 4 원고 A 1차 1106호 376,000,000 250,000,000 5 원고 A 1차 1206호 376,000,000 250,000,000 6 원고 A 1차 406호 357,000,000 180,000,000

가. 원고 B은 2014. 11. 27. D(E)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F, G, H 소재 I아파트 중 아래 표의 ‘교환대상’ 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이하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아파트 O호로 특정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

과 화성시 J, K, L 지상 건물 및 토지 이하 'M리 부동산'이라 한다

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406호는 2014. 12. 1. N에게 매도되어 2014. 12. 5.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12. 6. O에게 대금 357,500,000원에 매도되어 2015. 1. 29.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아파트 902호는 2015. 2. 4. P에게 매도되어 2015. 3. 12.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M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으로서,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406호를 N, O에게 순차 매도, 처분하게 하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180,000, 000원 중 50,000,000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② 이 사건 아파트 902호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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