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8 2020가합403729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남시 B동 및 C동 일원의 D블록에 건설되는 공공분양주택 등을 분양한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주택을 분양받은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의 위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2017. 12. 20. 피고와 사이에 입주예정일이 2020. 3.경으로 정해진 별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분양주택’이라 한다

)을 주택가격 518,160,000원에 피고로부터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원고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무렵 피고에게 ’공공분양주택의 계약자(당첨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10. 19.)로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 등이 기재된 ‘D블록 공공분양주택 계약자 확인ㆍ동의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다가구주택 소유권이전등기 그 후 E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F 대 152.1㎡ 및 그 지상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다가구주택 1층 95.53㎡ 2층 92.52㎡(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9. 12. 10. 접수 제59161호로 2019.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1 피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산검색 과정에서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