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488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가짜 석유제품 판매 범행에 가담하여 그 유통을 주선하거나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면서 직접 가짜 석유제품의 보관 및 판매를 하기도 한 점, 이처럼 피고인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된 가짜 석유제품의 양과 그 판매액이 상당한 점, 이러한 범행은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및 자동차 성능 악화, 세금 포탈로 인한 국가 조세 수입의 감소 등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큼에도, 이러한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