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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87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짜석유를 구입한 후 이를 보관 및 판매한 것으로서 가짜 석유를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조세 탈루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 및 판매한 가짜 석유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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