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보관하는 행위는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동차 성능 악화,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세금 포탈로 인한 국가조세 수입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제조판매보관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