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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05 2015고정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2014. 3. 13.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 E빌라 301호 등지에서, 합법적인 명의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일명 ‘대포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F 사이트에 닉네임 ‘G(B 닉네임)’ 또는 ‘H(A 닉네임)’으로 중고차매매 광고를 게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되파는 등으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2. 자동차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등록법위반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4대를 양수 받았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 전매로 인한 이전등록 미신청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3. 제주시 I 202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J SM5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하지 않고 K에게 42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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