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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9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E에 있는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2014. 3. 11. 19: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엔젤포커 게임기 53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해진 족보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를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점수보관증 형태로 작성해 주게 하고, 위 점수보관증을 가져온 손님들에게 영업부장인 B 등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4. 3. 11.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가지고 오면, 그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11.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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