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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56
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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