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속초시 C에 위치한 D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① 2018. 8.경 공사대금을 7,300만 원으로 한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400만 원 및 양변기소변기세면기에 대한 설치 비용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② 2018. 11.경 피고로부터 요청을 받고 엘리베이터 전면 부분 미장 등 11개 항목에 관하여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9개 항목을 시공하여 그 추가공사대금으로 980만 원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 참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0.부터 2018. 10. 17.까지 총 5,32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60만 원(= 7,800만 원 980만 원 - 5,3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1)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은 7,3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1,980만 원이다. 2)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였고, 피고는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추가로 5,607,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액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가 2018. 8.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7,300만 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위 공사대금 중 4,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400만 원 및 양변기소변기세면기에 대한 설치비용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