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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7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E, 피고인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L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M강의동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자, 피고인 A는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D 유한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N에 사무실을 두고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 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 피고인 C은 위 D 유한회사 내부에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을 목적으로 설치된 ‘태스크 포스 팀’(TFT)의 팀장으로서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O에 사무실을 두고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 피고인 E은 위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조적, 미장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에 있는 1호 엘리베이터 피트(pit) 공간에서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P, Q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높이 1.8m)에 올라 그곳 벽면 미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 공간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작동하는 경우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엘리베이터의 갑작스런 작동을 방지할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위하여 출입을 하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관리자와의 엘리베이터 운행 계획에 관한 사전 협의 등의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의 갑작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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