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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4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급식업체 조리사로 일하는 자이다.

지적 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11:5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대전 서구 C, 402호에서 인터넷 컴퓨터로 파일 공유 사이트 파일 구리 (http: //www .fileguri .com )에 아이디 “D” 로 접속하여 작가 E의 어문 저작물인 판타지 무협소설 “F” 1 21권을 저작권자 고소인 ㈜ 휴먼 와이즈 미디어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사이트에 공중의 다운 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업 로드 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친고 죄 : 저작권법 제 140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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