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함) 은 2012. 여름 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여, 당시 만 12세) 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부 여동생인 피해자( 여, 당시 만 5세) 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내린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거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매월 2회, 총 12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거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속기록의 기재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의 기재 및 그 첨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의 기재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8) 의 기재 및 그 첨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