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이모부로 친족관계이고, 피해자는 2010. 2. 경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중국 윈난성 곤명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중국 윈난성 곤명시 소재 E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당시 15세 )에게 “ 조카가 아니고, 여자로써 좋아한다.
한번만 안아 주면 마음을 정리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 말을 믿고 피고인을 안아 준 후 “ 이제 그만 하자.” 라며 떨어지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중국 윈난성 곤명시 소재 F 건물 602호에 있는 피해자( 당시 15세) 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 순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떼며 “ 하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중국 윈난성 곤명시 소재 F 건물 602호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당시 15세) 의 방으로 찾아가 “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번만 하자. ”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 싫다,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