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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8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경남 이하 불상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여행 중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과 함께 잠을 자다가,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6. 23. 오후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친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가슴 부위를 부각시켜 피고인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4. 00:00경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E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F 마티즈 차량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B(가명)의 치마를 들춘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고인 소유의 위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가명 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치마가 위로 올라가 팬티가 보이게 되자, 갑자기 성적 충동이 일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조수석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제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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