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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194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원고에게 12,260,813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0.부터 2018. 10.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은 1972. 10. 2. 인천 부평구 C 전 18평(60㎡)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은 2003. 6. 2. 인천 부평구 C 전 14㎡, D 전 46㎡로 분할되었다.

나. 망 B은 1977. 3. 14. 사망하였는데, E은 1984. 3. 16. 망인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전 18평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2. 3. 망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9095호로 위 분할된 두 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망인에 대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송달되며 절차가 진행되었고, E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2. 10. 1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E이 과징금을 체납하자 2016. 6. 29. 인천 부평구 C 전 14㎡를 압류하였는데, 위 토지가 2017. 9. 7.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되면서 그 수용보상금 16,931,6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망 B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G을 비롯하여 망인의 전처인 망 H과의 사이의 자녀인 I, J, K과 G과 사이의 자녀인 L, M, 원고, N, O, P이 있었는데, 이후 M, N, G이 사망하고 원고가 상속인들 중 K, L, O, P P은 상속 개시 이후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Q, R가 있다.

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지분을 양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각 상속인별 상속분은 아래와 같다.

상속인 관계 최초 상속지분 최종 상속지분 G 처 2/29 - G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N의 지분을 상속하여 6/29 지분을 보유하게 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 이를 G의 자녀들인 L, 원고, O, P이 각 상속함 I 녀(동일가적 1967. 12. 28. 혼인하여 제적되었다가 1968. 6. 2. 협의이혼하며 복적. 이후 1978. 5. 29. 분가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동일 가적 내에 있었다. ) 2/29 2/29 J 자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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