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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5.20 2019나5080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 피고 AA,...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쪽 4행의 “피고 M”을 “망 M”으로 수정한다.

5쪽 5행의 “있다.”를 “있다가, 망 M은 2019. 3. 19.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H, N, O, P이 각 1/4의 상속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제2건물의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H, N, O, P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1. 25.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로 수정한다.

5쪽 10행의 “피고 D”을 “망 D”으로 수정한다.

5쪽 12행의 “소유자이고,”를 “소유자이었다. 망 D은 2019. 5. 2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AB, 망인의 자녀인 AC, AD, 망인의 손자인 AE, AF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망인의 모 피고 AA이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이 사건 제4건물의 소유자가 되었다. 피고 AA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3. 24.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로 수정한다.

6쪽 8행과 아래에서 8~7행의 각 “M”을 삭제한다.

6쪽 9행과 아래에서 7행의 각 “D”을 “AA”으로 수정한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주장 피고 B은 2005. 12.경, 피고 C은 2003. 5.경, 망 D은 1999. 12.경, 피고 E은 2005. 6.경, 망 M, 피고 H, N, O, P의 피상속인 망 S은 1987. 11. 16.경, 피고 F의 피상속인 망 T는 1982. 5. 3.경 각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망인과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6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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