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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2 2018가단11857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표 가격배상액수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밀양시 N 전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원고는 40/1,581 지분을, 피고 B은 1,536/1,581 지분을,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5/1,581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1980. 2.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C(장남), D(비출가녀), J(출가녀), K(삼남), L(출가녀), M(사남)와 망 P(차남, 호주승계)이 있고, 망 P은 2007. 12. 13.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E, 자녀인 피고 F, G, H, I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 위 Q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되, 원고가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합리적인 지분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2. 가격배상의 액수 우선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본다.

망인의 사망에 따른 지분은 아래 표와 같다.

상속인 상속지분 망인의 공유지분 반영한 최종 지분 피고 C 1 1/6 4/24 20/37,944(=5/1,581×4/24) 피고 D 1 1/6 4/24 20/37,944(=5/1,581×4/24) 망 P 1.5 1.5/6 6/24 30/37,944(=5/1,581×6/24) 피고 J 0.25 0.25/6 1/24 5/37,944(=5/1,581×1/24) 피고 K 1 1/6 4/24 20/37,944(=5/1,581×4/24) 피고 L 0.25 0.25/6 1/24 5/37,944(=5/1,581×1/24) 피고 M 1 1/6 4/24 20/37,944(=5/1,581×4/24) 합계 6 1 1 5/1,581 다음으로 망 P의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은 아래와 같다.

상속인 상속지분 망 P의 지분 반영한 최종 지분 피고 E 1.5 1.5/5.5 3/11 90/417,384(=30/37,944×3/11) 피고 F 1 1/5.5 2/11 60/417,384(=30/37,944×2/11) 피고 G 1 1/5.5 2/11 60/417,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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