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406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374/1232 지분, 피고 C, E, G는 각 44/1232 지분, 피고 F,...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1978. 1. 31. 부산 금정구 N 대 178.5㎡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O 및 피고 B, D, P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지에 관해서는 1978.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건물에 관해서는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O은 1986. 5. 26. 사망하였는데, Q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B, C, E, F, D, G, H 및 P이 있었다

(Q은 1983. 5. 31. 사망하였음). P은 1995. 7. 31.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I과 사이에 자녀들인 피고 J, K, L, M이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C, F, G, H, D, L : 자백 피고 I, J, K, M : 자백간주 피고 E : 갑 제1호증부터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매도인인 망 O, 망 P과 피고 B, D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O과 P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 상속받은 아래 지분(피고 B, D는 매도인으로서의 각 1/4 지분을 포함한다, 별지 상속관계도 참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B(매도 지분 장남이므로 망 O 1/4 지분을 6/28의 비율로 상속) : 기존 지분 1/4 상속지분 1/4 × 6/28 = 34/112 = 374/1232 2) C, E, G(망 O 1/4 지분을 각 4/28의 비율로 상속) : 각 상속지분 1/4 × 4/28 = 4/112 = 44/1232 3) P, D(매도 지분 망 O 1/4 지분을 각 4/28의 비율로 상속) : 각 기존 지분 1/4 상속지분 1/4 × 4/28 = 32/112 = 352/1232 4) F, H(망 O 사망 전 혼인하였으므로 O의 1/4 지분을 1/28의 비율로 상속) : 각 상속지분 1/4 × 1/28 = 1/112 = 11/1232 5) I(망 P의 처, 망 P의 위 지분 32/112를 3/11 비율로 상속) : 상속지분 32/112 × 3/11 = 6/77 = 96/1232 6) J, K, L, M(망 P의 자녀, 망 P의 위 지분 32/112를 2/11 비율로 상속) : 각 32/112 × 2/11 = 4/77 = 64/1232

3. 결론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