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18 2018가단54871
배당이의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10. 10.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7년 제1128호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8797호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B, F를 상대로 구상금 및 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1. “E, B, F는 연대하여 245,758,428원 및 그 중 243,750,0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G은 B의 아들로서, E으로부터 E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E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합11310호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인 2017. 2. 10. 원고와 G 사이에는 G이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또한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847호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인 2017. 6. 29. H과 G 사이에는 G이 H에게 가액배상으로 157,501,08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B, I, J 또한 2017. 7. 19.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1638호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는 2017. 9. 15. G이 B, J에게 각 245,000,000원, I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G은 2017. 9. 29.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군산지원 2017년 금 제124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H, B, J으로 하여 102,148,630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G이 배당한 공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7. 10. 10. B과 사이에, B이 2014. 12. 6.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