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7. 10. 10.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7년 제1128호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8797호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B, F를 상대로 구상금 및 보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1. “E, B, F는 연대하여 245,758,428원 및 그 중 243,750,01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G은 B의 아들로서, E으로부터 E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E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합11310호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인 2017. 2. 10. 원고와 G 사이에는 G이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또한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2847호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인 2017. 6. 29. H과 G 사이에는 G이 H에게 가액배상으로 157,501,086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B, I, J 또한 2017. 7. 19.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합11638호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당사자들 사이에는 2017. 9. 15. G이 B, J에게 각 245,000,000원, I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G은 2017. 9. 29.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군산지원 2017년 금 제1247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H, B, J으로 하여 102,148,630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G이 배당한 공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7. 10. 10. B과 사이에, B이 2014. 12. 6.까지...